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회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환자 및 동료의사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