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종결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그 다음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장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