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공급가액에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발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A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건물 10억4400만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2017년 12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1044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재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또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비발급에 비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