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연세대와 중앙대 시험장의 역학조사를 실시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37)씨 등 6명의 응시생은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이날 청구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되는 5일 전까지 이를 이행해달라는 임시처분도 요청했다. 변호사시험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역학조사의무가 있는 질병관리청에는 소송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소송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해율의 이충윤, 이은지, 최승호 변호사가 참가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방효경 변호사 등도 소송지원에 나선다.
이씨 등은 5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와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의 청소인력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앙대 기숙사에서도 로스쿨생 1명을 포함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중앙대 기숙사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생 1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이대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면 코로나19 확진의 우려가 큰 만큼 질병관리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대문구청장과 동작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장은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사례조사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접촉자를 최대한 역학조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질병관리청 등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4박5일의 시험기간 동안 고사장 내 기숙사에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함께하므로 코로나19의 집단 발병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변호사시험의 주관부서인 법무부 측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이 나올 경우 격리 시험이나 재시험 응시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기회만 부여하는 ‘오탈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법 개정 없이는 응시기회 1회 차감의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대리인단은 법무부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확진자의 응시기회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확진자나 격리자 모두 응시 가능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시험 일정을 강행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