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투톱 김진욱·박범계, 청문회 준비 본격

입력 2021-01-04 06:52 수정 2021-01-04 10: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투톱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5일부터 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7일 열리는 집행정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장 추천위가 야당 측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김 후보자와 이건리 변호사를 최종 의결했다며 추천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가와 송부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새해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 머물며 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박범계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정식 출근한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문회의 쟁점으로 예상됐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 시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