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소유 6400여평, 8년간 재산신고 누락”

입력 2021-01-04 06:49 수정 2021-01-04 10:43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의 임야 4만2476㎡ 가운데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고 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로는 2092만원 상당이다.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당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 평균 3만원가량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때 이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토지가 누락돼 있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에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비서관을 통해서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놀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야는) 부모님, 증조·고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