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 결정을 놓고 헬스장(체육관) 업주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주 집중적인 거리두기 후 위험이 떨어지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연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지원이나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되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고 계신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의 방역 조치상 한 2주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중에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허용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태권도 학원 등 9명 이내 허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돌봄에서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탓에 돌봄 기능을 가진 학원을 부분 완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전반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학원 등과 함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한 2주만 더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여기서 조금 더 위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좀 더 협력해 달라고 다시금 당부했다.
앞서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소식은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장 관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네이버 카페 ‘헬스장관장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했다”며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업종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형 평수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시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있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전국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고용 불안정, 고객 이탈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