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안 되고 워크숍 되고… 전국 5인 이상 금지 “헷갈려”

입력 2021-01-03 17:03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남산을 방문한 시민들이 한데 모여 해돋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초에는 돌잔치나 세배 등을 위해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회식은 물론 공부 모임에도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전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에 국한됐던 조치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친목 형성 등의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다. 동창회, 동호회, 회식, 집들이, 신년 모임, 돌잔치, 계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직계가족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친척 간 식사 모임은 물론, 세배나 제사를 위해서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다만 원래 한집에 살던 가족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활 공간이 같으면 감염 위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직장·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주말이나 방학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집에 사는 가족으로 간주한다. 가족 구성원 일부가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임종을 앞뒀을 때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는 각종 행사나 예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물론이고 결혼식과 장례식, 수련회에도 5명 넘게 참석할 수 있다. 이들 행사는 이번 집합금지와 별개로 각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인 채 진행할 수 있다. 각종 시험도 마찬가지다.

공무상의 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약 없이 가능하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채용 면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무 회의도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마치고 구내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는 없다. 인원을 나눠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을 추가로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적모임을 좀 더 억제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갈수록 복잡해져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역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숙박시설 인원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더해졌다. 또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덧붙여졌다. 숙지해야 할 예외사항도 많다.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회식·야유회는 안 되지만 ‘워크숍’은 허용되고, 학원 수업은 가능하지만 스터디 모임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유행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최예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