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헬스장 관장 숨진 채 발견… “코로나로 어려움 겪어”

입력 2021-01-03 16:18 수정 2021-01-04 09:21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헬스장 관장 등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벌여왔다. 지난달 16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네이버 카페 ‘헬스장관장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했다”며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업종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형 평수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시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있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전국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고용 불안정, 고객 이탈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사망 소식은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구에서 20년 동안 헬스장을 운영했다는 B씨는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2달 동안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K방역으로 헬스업계에 곡소리가 난다”며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에 회원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도 꾹 참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