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 다음달부터 출입 통제

입력 2021-01-03 16:12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위치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다음달부터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간(300m)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구간은 주민·관광객의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말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2곳에 세운 도는 조만간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비롯해 출입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