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최대 10억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신청 개시

입력 2021-01-03 15:58
2018년 6월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컨베이어·크레인·지게차 등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이 사망했다.

사업장은 10억원 한도에서 산재 예방시설 설치비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재원은 3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