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일까지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중점·일반관리시설(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등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 2곳과 방역수칙(오후 9시 이후 손님 업소 내 취식)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2곳은 고발했고 나머지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의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은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점검을 실시한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