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면장갑을 매연측정기에 구겨 넣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점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검사소는 20곳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11.5%를 차지했는데, 하반기에는 적발 검사소(35곳) 비중이 전체의 19.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특별점검 결과 검사 차량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일부러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검사장면·결과 거짓 기록 적발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가스검사 등을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부정확한 검사기기를 사용한 건수는 각각 9건이었다. 또 배출가스 장비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4건,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기계 조작·변경은 2건으로 파악됐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1월 합격률은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81.6%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격률(75.7%)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는 각종 부정행위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검사소 35곳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같은 기준에 따라 직무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2건 이상 위반한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불법개조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