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유료전환 때 미리 알려야

입력 2021-01-03 15:27

넷플릭스와 왓챠 같은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해지를 깜박해 매달 ‘깜깜이 이용료’를 지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기결제사업자가 무료 사용 프로모션 기간 후 유료 결제로 넘어가는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독료를 받고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넷플릿스를 필두로 왓챠, 웨이브, 티빙, 멜론, 밀리의 서재 등이 있다. 유튜브도 광고가 없는 유료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첫 이용 시 보통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자동으로 이용료가 매달 정상 결제되도록 한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써보자는 생각으로 구독을 시작했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돈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해지 시 이용료는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구독료는 돌려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만큼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환불 수단은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