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17일까지 연장

입력 2021-01-03 14:19
울산시는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중점·일반관리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 금지,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미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