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3일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이날 종료되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지난달 25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2명씩 총 2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이전 2주일과 비교해 일평균 확진자수는 9.4명 늘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0.85에서 0.96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과 소규모 접촉감염이 지속하면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도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는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 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이 금지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야간 운영과 식당과 카페 영업은 할 수 없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운영할 수 없다.
시는 또 태권도장에 대해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명까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유치부·초등부 등으로 이뤄진 돌봄 성격이 강해 거리두기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습소 학원과 같이 교습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부산에서만 시행하던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교습소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습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흡연 구역 1인 사용 의무화, 편의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및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등이 해당한다.
기존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는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해오던 조치로 방학 시작으로 학교 내 전파위험이 감소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했다. 대신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PC방 내 흡연실 1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