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 안정돼야” 충남도 올해 5950억 투입

입력 2021-01-03 13:41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9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4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원, 혁신형 자금 1300억원, 기업 회생 자금 100억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150억원, 소상공인 자금 1750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000억원 규모였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1100억원으로 100억원 늘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담보·신용대출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융자추천서를 도에서 발급해 준다.

지난해 신설된 벤처·유망창업 자금은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이 자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최대 2년 간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자금은 지난해보다 350억원이 증액됐다. 이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1.7∼2.2%의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 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기업회생 자금은 지역별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보전율을 기존 2%에서 1.7%로 인하했다.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도 신설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