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 헌재 ‘합헌’

입력 2021-01-03 12:37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조합 등에 의무 예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1항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협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A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전해야할 금액인 25억여원보다 적은 305만원을 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한 뒤 영업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 금지 등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 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해 피해 보상 담보를 위해 선수금 자체에 보전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