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올해 확대 추진

입력 2021-01-03 12:14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 건축주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면을 조성하면 행정이 공사비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올해 제주에서 확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심 주차 난 해결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2001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 보조 대상은 단독 또는 공동 주택에 한정됐다.

도는 올해부터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택으로 한정했던 사업 대상에 준공 20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 근거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예산도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17억원을 투입해 1149면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19억원을 들여 1300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독 주택인 경우 주택 1곳 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공동 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단,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간 차고지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도는 담장 철거 시에만 지원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지 내 화단,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한 경우 1㎡ 당 20만원,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도민들의 실제 공사비 부담 액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 인구 1명당 자동자 보유 대수는 0.584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