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진정서를 쓰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공식 블로그에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올렸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쓰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하고 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인이 진정서 작성 움직임이 이어졌다.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라는 게시물도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공판 일주일 전인 1월 6일까지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 양부, 양모 각각 보내달라. 1만개 정도 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아직 200통이라고 한다. 프린트나 자필 상관없이 양식만 지키면 된다”고 적혀 있다.
진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설명도 덧붙여 있다. 해당 글은 “엄마의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해 달라” “자신이 겪었던 사연을 풀어 쓰면서 아동학대로 연결하면 더 좋다” “글 솜씨가 없어도,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진정인 이름, 내용,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도장이나 사인 인장 등도 꼭 찍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정서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자 협회 측은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며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되니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 선고일은 계속해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등기로 보내든 우편으로 보내든 상관없다”며 “굳이 익일 특급, 빠른등기로 안 보내도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양부 안모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고 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를 봤다는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배를 가리키며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그는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이를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 못했다. 찍힌 사진에는 정인이의 볼록한 배가 보인다.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거다.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며 끝맺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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