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손 전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국가보훈처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위원은 2019년 8월 손 전 의원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기부한 약 7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 재단의 정건해 이사장은 손 전 의원의 남편이다.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김 위원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재판에서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 의무에도 지장이 없다면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위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해 “모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국세청 승소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아울러 과세정보 비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적 비밀을 보호해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손 전 의원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회의록을 비공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해 5월 “독립유공자 심사의 본질에 비춰보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해야 더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