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물에 빠져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였지만 학교장 승인을 얻었고 연수 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A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연구회가 주최한 2주간의 해외연수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연수 중반에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고, 약 4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수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연수는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장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해 학교장 책임 하에 있었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자율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씨가 입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까지 수영해 관찰하기로 했다”며 “연수목적이 반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연수 수행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