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효과’ 3년간 법인 접대비 4200억 줄었다

입력 2021-01-03 10:59 수정 2021-01-03 11:15

직무와 관련한 식사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 새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4200억원가량 줄었다. 법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종합한 수치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중견기업 4125곳의 2019년 접대비는 2조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 늘었지만 접대비는 4257억원(13.9%) 감소했다.

기업 1곳당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 1곳당 접대비도 2016년 24억31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평균 접대비 역시 2016년 1700만원에서 2019년 14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