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결국 올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시험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 시험도 볼 수 없다. 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험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확진자는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하고,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전체 확진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도 시험 종료 때까지 수시로 확인한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건물의 시험실로 분산해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자는 처음부터 시험장 밖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별로로 마련된 시험실로 이동시키고, 시험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실 내에서는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시험실 밖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입실할 때 발열검사를 재차 시행하기로 했다.
시험장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 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대 로스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시험 강행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중앙대에서는 이날 로스쿨에서 1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대 103관은 변호사 시험 고사장이기도 하다.
한 누리꾼은 “중앙대 로스쿨 확진자 나왔고, 연세대와 이화여대도 시험장 바로 앞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난 거로 안다”며 “시험 2월 말로 연기해도 법령상 문제없다. 귀찮게 안 하려고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확진자가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재응시 결정이 나오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