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감면 기간 연장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입력 2021-01-0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