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신안군이 마침내 주민에게 ‘태양광 연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1.8GW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좌면 태양광발전단지 2개소에서 한 달 전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게 월 최대 42만원의 태양광 연금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이나 언급해 화제가 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는 신안군이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수익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소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주민과 신안군의 공동 지분참여 가중치 산정표'에 따른 것이다.
상반기에는 지도읍 2개소에서도 상업 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가 또 한 번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됐다.
'신안 해상풍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닿아 있고 전남형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도 포함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변화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신안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30% 이상 지분을 발전소 설립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 해상풍력이 완성되면 연간 3000원의 소득이 발생, 연간 주민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
신안군 주민 ‘태양광 연금’ 최대 42만원 받는다
입력 2021-01-0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