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감면해오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로 추가 연장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기간 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1년 간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11월말 기준 131건, 17억7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확산돼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