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검토 중”

입력 2021-01-01 09:27 수정 2021-01-01 14: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기록 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실은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질의해 이같은 서면 답변을, 서울고검 측으로부터도 관련 사건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서울고검에서 김도읍 의원실에 답변서를 전달한 바 없고,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 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거나 원래 수사한 검찰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고검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고검이 직접 재수사를 한다면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추 장관의 보좌관 A씨, 추 장관의 아들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