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전날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수감 중이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되자 기저질환 악화 등 건강상의 우려를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현재 9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이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지난 17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부터 당뇨와 폐 질환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