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최대 7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증권사는 고객을 초고위험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성향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으로 오른 라임펀드 투자피해 사례 3건을 심사해 KB증권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70% 배상 결정을 내린 사례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 은퇴자를 각각 라임펀드에 가입시킨 2건이다.
60대 주부는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짜리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을 방문,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증권사 직원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달라”는 주부에게 실제와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등록된 투자자성향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 게다가 전액손실을 초래한 신용파생상품 TRS(총수익스와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 은퇴자 사례는 당사자가 “리스크(위험)가 큰 것 같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끈질기게 권유해 가입시킨 경우다. 직원은 “본사에서 협업해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한 번 더 이뤄지고 설명자료에 기재된 리스크는 그냥 형식적 문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투자 권유 전 투자자성향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계약서류 작성 후 전산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이라 가입되지 않자 한 단계 높은 ‘공격투자형’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잡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고려해 가감토록 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판매나 계약서류 부실 등은 배상비율을 높이고, 법인투자자나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는 비율을 낮추는 식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