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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