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재차 마약에 손댄 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암에 걸릴까 봐 마약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마약에 다시 손을 대자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다수가 암 투병생활 중 사망했다. 나도 암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마약에 손을 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그는 “이번에 약을 끊고 진심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 몸이 아픈 어머니가 10분이라도 얼굴을 보러 오신다. 제가 외국에 있는 줄 아는 자식도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도 “이번 기회를 통해 A씨는 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