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에서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장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그간 강조해온 ‘국민’과 ‘공정’ 정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에 대해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며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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