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은 강하게, 편의성은 높게…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입력 2020-12-31 13:50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인포그래픽. 특허청 제공

앞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모바일로 특허출원 및 특허 관련 민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의 핵심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 등이다.

먼저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은 앞으로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준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지원 강화를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글로벌 IP스타기업(지역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에 진출할 경우 해외출원 심사 대응,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은 더욱 간편해진다. 새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도 가능해진다.

또 유사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사항도 일괄심사 대상으로 확대되고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의 대상 물품은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 등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특허심판 사건에서의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특허청은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특허청 유튜브 채널 및 SNS 등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디지털 뉴딜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