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와 경제, 두 싸움서 꼭 승리하겠다”

입력 2020-12-31 13:30 수정 2020-12-31 13:3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에는 코로나19와 경제,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 집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철저 대비를 신년 도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확연히 다르고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가 말하는 배경은 이렇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로운데다가 업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하루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법을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서 찾았다.

그는 “대안은 있다”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자신의 이른바 ‘기본3권’을 경제적 기본권 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일부의 악의적 곡해를 경계하면서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제119조 2항)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조)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근거까지 제시했다.

이 지사는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