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주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12-31 12:18
내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내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방문자들은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한라산에 오를 수 있다.

31일 제주도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내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도민이 꼭 알아야 하는 시책 44건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9만원을 주고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15~69세로 소득이 일정 범위 미만인 경우 1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과 2유형(취업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된다.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일정 가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등 참여자 1인당 월 150만 원을 최대 2년 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주안심코드’ 앱이 최근 도입됐다. 제주도에서 개발 출시한 전자출입명부로 간단히 앱을 다운 받아 장소 출입 시 QR코드를 찍는 방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부터 시행한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도민은 최고 1000만원 범위에서 인명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가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 흑우 사육 농가에도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 직불금이 지원된다.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에 대출 잔액의 1.5%(최대 90만 원)가 지원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대상과 기준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9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되며,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8만 원 이내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제공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된다.

여권 재발급이 민원 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