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율 60% 상향 철회해야”

입력 2020-12-31 11:01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31일 발송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40여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면서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공동과세율 상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 철회를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