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만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경북 의성 ‘쓰레기 산’이 한 달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31일 의성군에 따르면 단밀면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의 폐기물 처리율은 97.9%다. 총 19만2000톤 중에서 18만8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은 4000t 가량의 폐기물은 늦어도 1개월 안에 완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2년 간 국비와 도비, 군비 약 282억원이 투입됐다.
2019년 5월부터 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시작한 시작한 의성군은 낙동강 수질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행정대집행과 달리 현장에 선별·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해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했으며 특히 현장의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했다.
의성군은 현장에서 선별 처리한 폐기물 8만5000톤을 열회수시설의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고 순환토사로 4만7000톤, 매립 3만5000톤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1만4000톤을 소각처리 했다.
의성 쓰레기 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1020t)의 무려 189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생겨났다.
이 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면서 20여 차례의 행정 처분과 6 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화재 발생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왔다.
2018년 12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달 가량 이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해 3월에는 미국 CNN에 소개돼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본격적인 처리 작업이 이뤄졌다.
쓰레기 산에 불길이 잡힌 후 지난 2019년 2월과 8월 의성군은 각각 행정대집행 계고 및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고 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군은 또 같은 해 5월에 ‘폐기물 처리 명령 미 이행’을 사유로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6)와 동거인 등에 각각 징역 5년에 13억8000여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군은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는 마무리 단계지만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과 고소 고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기물 처리에 우선 집중하고 재발 방지 및 소송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자원 순환 교육관과 기억의 숲 등을 만들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현장 점검에 나선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탈(脫) 플라스틱 대책과 자원 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근본적인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