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로…접견 제한·추가이송 추진

입력 2020-12-31 10:17 수정 2020-12-31 10:34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서울동구부치소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밀집된 공간인 교절시설 특성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한 바 있다. 30일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에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하기로 했다. 또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 확진자 치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 취약한 환기 설비 ▲고밀도 수용 환경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