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라마나욧 기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서산 성결교회, 당진 나음교회, 대전 은혜교회 등의 교인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도회를 연 곳이다.
이 기도원은 시설물 환기를 하거나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람교회는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다. 이곳은 40여명의 교인이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도 고발하는 한편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의 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방역 지침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