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강에 추락해 1명이 숨진 산림청 헬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 실수’로 매듭지어졌다. 승무원들이 무선통신 조작에 집중하다 제때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가 담수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무선통신 조작에 집중하다 기체가 과도하게 내려갔고, 수면에 가까워진 점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KA-32T)는 2018년 12월 1일 오전 11시20분쯤 한강 강동대교 남단 600m 지점에서 추락했다. 당시 산불을 잡기 위해 출동한 헬기는 애초 발화 지역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에서 물을 싣는 담수 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이내 현장에서 15㎞가량 떨어진 한강으로 향한 헬기는 진화용수를 담으려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이 다치고, 탑승정비사 1명은 미처 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헬기는 담수를 위해 공중정찰 없이 한강 수면에 접근했다. 수면 위 고도 38m에서의 속도는 시속 50㎞, 강하율은 초속 5.6m였다. 비행교범은 헬기가 지면에 접근할 때 시속 50㎞ 아래 속도에서 초당 2m 이하 강하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 기장, 부기장은 무선통신에 집중하느라 저고도 경고등·경고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장은 서울소방 항공대 헬기와의 교신을 위해 부기장에게 주파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부기장은 무선 주파수를 바꾸려는 상황이었다.
사고조사위는 “기장은 담수 지점까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교신을 위한 무전기 선택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조종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부기장도 접근 중 기장 지시에 따른 주파수 변경과 무전기 선택 스위치에 집중하느라 외부를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작 실수를 넘어 이번 사고가 조직 내 안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고조사위는 골든타임제와 관련,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단순히 목표 시간 달성을 위해 성과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출동 시 승무원들이 단계별 비행 절차를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게 되고,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항공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 위주의 임무 수행보다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