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차냐?”…음주 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입력 2020-12-31 09:55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며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