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가 막아놓고 안갔다고 휴가 소멸, 이해됩니까”

입력 2020-12-31 09:22 수정 2020-12-31 13:23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든 간부와 병사의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 휴가 통제는 내년 1월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군의 휴가·외박 통제가 길어지면서 장병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부대에서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연가)는 소멸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1개월 복무하는 공군병에게는 총 28일의 정기휴가를 준다. 각 군은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가 계급별로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병은 일·이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 계급별 상한선이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통제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소멸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군 당국은 11월 26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휴가 통제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누적 통제 기간은 총 165일에 달한다. 전역자를 제외한 병사들은 한 해 절반 가까이 발이 묶인 셈이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통제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