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만명이 신청한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1가구 모집)에서 강북에 사는 20대 여성이 당첨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 1명과 예비 당첨자 3명이 선정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59㎡A 1가구를 모집하는데 신청자는 총 29만3000명이었다.
분양가는 5억2643만원(아파트 5억1300만원, 별도 품목 1343만원)이다. 단지 바로 옆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돌았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당첨자는 서울 강북에 사는 김모(29·여)씨였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포기했다고 한다. 당첨자는 30일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 품목 26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목돈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부담이 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로또는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게 돌아갔다. 당첨자는 계약금에 이어 내년 1월 12일 중도금 1차분 5130만원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로또 청약 당첨자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라는 설도 돌았다. 직장인들이 모이는 블라인드 한국철도공사 채팅방에는 “철길 걷느라 고생많았는데 작은 선물 받은 기분”이라며 한 직원이 DMC파인시티자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공지문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