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20대남 ‘벌금형’

입력 2020-12-30 16:08

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쯤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버스 승강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B씨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사 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