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 소식에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우리 당과 무슨 상관이냐”며 선긋기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전 목사가 무죄 석방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와 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전 목사의 무죄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으나 국민의힘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속 의원들도 SNS를 통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 목사의 무죄가) 우리 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왜 당에서 입장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선긋기’ 분위기를 두고 극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 목사와 집회 단상에서 손까지 잡았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전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살펴 탄력받은 지지율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돼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춘풍의 발원지는 법과 양심으로 부장한 사법부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써 전 목사의 무죄를 반겼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