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운전면허증을 내민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A씨는 자신의 신분증 대신 미리 준비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그려 넣어 서명을 위조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것이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