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당당한 ‘만세·엄지척’… 무죄에 웃은 전광훈

입력 2020-12-30 14:40 수정 2020-12-30 14:54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판결에 따라 즉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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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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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전 목사 역시 당당한 발걸음으로 취재진 앞에 등장했다. 그러고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뻗어 보이는 만세 동작과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 등을 보였다. 그는 3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7일 재차 구속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