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잘못 산정해 1차 합격자 중 7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 취소 통보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2021학년도 서울 공립 1순위 체육 임용에 응시해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며 “기쁨도 잠시 (29일) 오후 8시23분에 중등교육과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자가격리자 시험지가 전체 시험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누락된 자가격리자 시험지를 이제 와서 반영해 커트라인을 정정해보니 75.33점으로 상승해 75점을 받은 저를 비롯한 7명은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시험을 본 뒤 한 달이란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지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취합해 커트라인을 내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며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글 작성자는 매일경제에 “교육청이 자가격리자 시험지 전체가 누락된 게 아니라 일부 자가격리자의 시험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했다”며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교육청은 이들이 당초 배정됐던 일반 시험장에서 결시 처리됐으며 이 사실을 합격자 발표 이후 뒤늦게 발견했다.
결국 누락됐던 자가격리 응시자들의 점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과정에서 합격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다. 글 작성자처럼 75점을 받았던 동점자 7명에게는 합격 번복 소식이 안내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수험생들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 자가격리자를 결시 처리하며 사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