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서초구는 지난 9월 25일 구의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지방세법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과 동시에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